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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11

[용어] 관계회사, 관광단지, 관리처분계획 관계회사(關係會社 affiliated companies) 기업회계기준상의 용어로서 회사간 발행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20%이상 출자한 관계, 2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게 30%이상 출자한 관계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관광단지(觀光團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단지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25% 감면한다.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후의 완공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에 상응하여 분양 등을 할 계획서를 말한다. 즉 동 법에 .. 2018. 2. 28.
제45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 2017. 12. 18.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②..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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