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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수3

지하수, 지하수개발제한지구 - 용어 지하수(地下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서 발전용수, 지하수중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과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그리고 지하수중 먹는 물과 목욕용수이외의 용도로 채수된 물과 목욕용수중 온천수외의 물을 말한다. 채수된 물 1㎡당 먹는 물은 200원, 목욕용수는 100원, 기타 용수는 20원으로 과세하는데 납세의무자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하수개발제한지구(地下水開發制限地區) 시 · 도지사는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지하수개발 · 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 .. 2019. 3. 22.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역자원시설세 - 용어 지역균형개발사업(地域均衡開發事業)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과 관련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자원시설세(地域資源施設稅 regional development tax)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과 자주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특수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 1992년도에 지역개발세로 신설된 도세, 광역시세, 특별시세이며 목적세이다. 여기에서 특수부존자원(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들.. 2019. 3. 21.
[용어] 발전시설용토지, 발전용수, 방문판매 발전시설용토지(發電施設用土地)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토지로서 발전소, 송전시설 및 변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발전용수(發電用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를 말한다.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와 양수발전은 제외한다. 납세지는 발전소 소재지 관할 도(道)가 되고,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을 과세하며 매월 산.. 20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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