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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사전 통지서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 통지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 행정청으로부터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무위반행위의 발생 혹은 발생가능성을 미리 알리고자 행정청이 임의로 발송한 문서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과 자지납부감경 및 사회적 약.. 2020. 7. 29.
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질의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일반 규정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게 됩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행하게 되며(제14조제1항), 개별법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제15조제1항). ○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구.. 2020. 7. 25.
사전통지 방법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인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나,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행정절차법」 제15조), 도달 여부의 입증을 위해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 2020. 7. 24.
협의 동의, 형성권 - 용어 협의 · 동의(協議 · 同議 ) 협의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인 상호간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관청간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 동의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와 동의는 개념을 달리한다.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형성권(形成權)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채권자취소권, 입양취소권 등과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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