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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3

조세의 우선징수 - 용어 조세의 우선징수(租稅의 優先徵收) 조세의 우선징수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무담보채권 상호간은 우선순위 없이 평등한 경제질서가 형성되면서 담보있는 채권과 담보없는 채권간에는 담보있는 채권이, 담보있는 채권간에는 담보권의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러한 질서정연한 경제질서에 조세채권이 개입되면서 "조세우선주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포함된 채권 상호간에 우선변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즉 조세채권이 당해 체납자의 기타 채권(공과금, 민사채권, 상사채권)과 그 징수, 변제에 있어서 경.. 2019. 2. 18.
조세 - 용어 조세(租稅 tax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이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 과료 · 과태료 · 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 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에 따라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할 목적인 일반세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함이 목적세가 있다. 2019. 2. 15.
[용어] 무상계약, 무상주, 무상취득, 무선국,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무상계약(無償契約 gratutious contract)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일방적일 수 있고(쌍무계약), 단독행위(편무계약)일 수도 있다. 무상주(無償株 bonus stock) 주금을 납입할 의무 없이 무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을 말한다. 즉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무상주라고 한다 무상취득(無償取得)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서 어떤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승계취득 뿐 아니라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도 있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에서 관계가 있는데 증여 · 기부 · 상속에 의한 취득이 해당한다. 대가 없이 취득한 경우이므로 실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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