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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3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화전문회사 - 용어 유동부채(流動負債 current liabilities) 기업회계에서 단기간 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채무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이는 고정부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외상매입급 · 지급어음 기타 영업거래에서 생긴 금전채무와 일반적으로 기한 1년 이내의 단기차입금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선수금 · 예수금 · 충당금 등이 속한다. 또한 지급기한이 1년이 넘는 고정부채도 지급기한이 1년 이내가 된 시점에서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동자산(流動資產 current assets) 기업회계에서 현금 및 단기간 내에 현금화 · 비용화할 수 있는 환금성(換金性)이 강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이를 운용자산이라고도 하며 고정자산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현금및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 .. 2018. 10. 22.
[용어] 미수수익, 미실현이익,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환류소득, 민간위탁 미수수익(未收收益) 기업회계에서 현금의 입금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 지대, 사용료 등을 말한다. 미실현이익(未實現利益) 기업내부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화폐가치의 변동, 본지점간의 내부이익 등을 미실현이익이라고 하는데 기업회계에서 미실현수익은 손익계산서에 산입되지 않음이 원칙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미지급금(未支給金 other accounts payable) 외상매입금과 구별되는 바, 통상적인 거래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외상매입금이라 하고 그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채무를 미지급금이라 한다. 미지급비용(.. 2018. 5. 17.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 지기법 제48조 관련 '사업의 양수인..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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