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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4

장애인의 ‘보호자’가 차량소유자인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3호의 장애인의 ‘보호자’가 차량소유자인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라, ‘주차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만일, 보호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당해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라면, 당해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따라서 당.. 2020. 8. 20.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감경사유 여부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연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임을 전제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의 감경 규정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공동대표자 중 1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상의 감경사유에.. 2020. 7. 1.
[용어] 법정대리, 법정상각방법, 법정상속분, 법정준비금 법정대리(法定代理) 일반적으로 재산의 관리 · 운영 및 법률행위 등은 자기가 직접 자기 책임아래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보통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뒤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의 경우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재자의 경우는 부재자 본인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각 그들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법률로 대리인을 두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법정대리 제도이다. 한편 행정관청의 업무에서 권한의 전부를 그이 보조기관이나 다른 행정관청이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법정대리"라고도 한다. 법정상각방법(法定償却方法) 감가상삭 방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2018. 5. 28.
[용어] 무능력자, 무도유흥주점 무능력자(無能力者 imcompetent)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민법상 무능력자는 다음과 같다. 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의 상태(狀態)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 ③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 이들을 대신하는 자로서 법정대리인제도(친권자, 후견인)를 두고 있다. 무능력자 규정을 하게 된 것은 거래상 사기를 당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하는 것이며 그 상대장은 불측(不測)의 손해를 입계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무도유흥주점(舞蹈遊興酒店)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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