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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5

중가산세 - 용어 중가산세(重加算稅)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바, 즉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 납부하면 그 미납 및 미달한 세액에 20%까지의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되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런데 신고 ·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때의 가산세율은 80% 적용한다. 이를 중가산세라고 한다. 다만, 지목변경 취득세, 차량 등의 종류변경시의 취득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3. 10.
저가양도, 저급제조담배 - 용어 저가양도(低價讓渡)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는 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급제조담배(低級製造담배)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규정에서 권련은 20개비 당 100원, 각련은 50그램 당 100원이하인 담배를 말한다. 이상의 저급담배의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9. 1. 21.
[용어] 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老朽不良建築物) "노후" · 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급수 · 배수 ·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건축물과 (건축물의 내구성 · 내하력(耐下力) 등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건축물 다.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 2018. 4. 10.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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