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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납세의무2

[용어] 보증보험, 보충적 납세의무, 보칙, 보통세, 보통징수 보증보험(保證保險 surety insurance) 매매 · 고용 ·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한다. 납세보증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충적 납세의무(補充的 納稅義務)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여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납세보증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보칙(補則 supplementary provisions) 일반적으로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칙을 말하는데 당해 법 또는 .. 2018. 5. 30.
[용어] 물납, 물류비용, 물적납세의무, 물적담보 물납(物納 payment in kind) 조세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금전이외 재산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류비용(物流費用) 물건의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바, 즉 제품을 생산 · 판매 · 소비를 위한 보관 · 정보 · 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류비용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조달물류 · 판매물류 · 회수물류로 나누어지는데, 조달물류는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의 재료를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물류를 말하고 판매물류는 생산자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따른 물류를 말한다. 그리고 회수물류는 소비자가 소비한 이후의 폐기물을 회수하는데 따른 물류이다. 물류비용은 제품원가구성과 소비자 가격 결정에 중요한.. 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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