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保證保險 surety insurance)
매매 · 고용 ·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한다. 납세보증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충적 납세의무(補充的 納稅義務)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여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납세보증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보칙(補則 supplementary provisions)
일반적으로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칙을 말하는데 당해 법 또는 령의 규정에서 적용할 일반사항 및 보충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세(普通稅 ordinary tax)
"일반세"라고도 하는데 조세의 징수목적이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목을 말한다. 이에 대응한 용어가 징수 목적이 특정된 목적세이다.
보통징수(普通徵收 common levy)
지방세법상의 용어인바,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납세고지서의 법률적요건이 요구되고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납부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지방세의 납기한은 15일 이내로 정하는 데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하며, 독촉절차를 거치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같이 정기분으로 징수하는 것은 모두 해당하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목도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및 납부하면 그 미신고 및 미달한 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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