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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4

증여세, 증여와 기부 - 용어 증여세(贈與稅 donation tax)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직접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증여와 기부(贈與와 寄附) "증여"는 자기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나타내고 상대편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 또는 그 계약을 말하고, "기부"는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이.. 2019. 3. 12.
[용어] 물납, 물류비용, 물적납세의무, 물적담보 물납(物納 payment in kind) 조세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금전이외 재산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류비용(物流費用) 물건의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바, 즉 제품을 생산 · 판매 · 소비를 위한 보관 · 정보 · 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류비용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조달물류 · 판매물류 · 회수물류로 나누어지는데, 조달물류는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의 재료를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물류를 말하고 판매물류는 생산자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따른 물류를 말한다. 그리고 회수물류는 소비자가 소비한 이후의 폐기물을 회수하는데 따른 물류이다. 물류비용은 제품원가구성과 소비자 가격 결정에 중요한.. 2018. 5. 16.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4.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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