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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지구 - 용어 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자연경관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자연환경지구(自然環境地區) 자연공원법에서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지구인 바, 자연환경지구안에 있는 임야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분리과세토지로 한다. 2019. 1. 8.
[용어] 사적지, 사전과세, 사전적 구제제도 사적지(史跡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즉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를 말하고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사전과세(事前課稅 advance taxation)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일시에 납부하게 하면 납세자 측면에서 지나치게 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과세기간 중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은 중간예납, 예정신고.. 2018. 6. 21.
[용어] 문리해석, 문자해석과 문리해석, 문화산업 문리해석(文理解釋 literally interpretation) 법률해석에 있어서 법해석의 기초가 되고 해석의 제1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바, 즉 법문의 어휘 및 문법적인 해석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다. 문자해석과 문리해석(文字解釋과 文理解釋) 논리해석의 상대되는 용어로서 법문(法文)을 구성하고 있는 어구(語句)나 문장의 뜻을 문법의 규칙 및 사회통념(社會通念)에 의해서 상식적인 언어의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문의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문자해석이라고 한다. "문리해석"이 비논리적이어서 안되고, "논리해석"이 문법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문화산업(文化產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으로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즉.. 2018. 5. 15.
[용어] 문화예술단체, 문화재보존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물가지수 문화예술단체(文化藝術團體) 정부의 인 · 허가 받은 단체 참조 문화재보존지구(文化材保存地區) 보존지구 참조 문화재보호구역(文化材保護區域)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 ·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동 구역내의 임야는 세율 1000분의 1로 분리과세한다. 물가지수(物價指數 price index)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를 말한는데 기준이 되는 해(기준시점)의 물가수준..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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