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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문화예술단체, 문화재보존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물가지수

by 런조이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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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文化藝術團體)

정부의 인 · 허가 받은 단체 참조

 

문화재보존지구(文化材保存地區)

보존지구 참조

 

문화재보호구역(文化材保護區域)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 ·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동 구역내의 임야는 세율 1000분의 1로 분리과세한다.

 

물가지수(物價指數  price index)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를 말한는데 기준이 되는 해(기준시점)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하고 그 후의 물가를 종합지수의 형태로 나타낸다. 물가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일 뿐 아니라 각종 정책의 지표로서 또는 각종 디플레이터(가격수정인자)로서 이용된다. 물가지수는 상품거래의 단계에 따라 도매물가지수 · 소매물가지수 · 생계비지수로 구별되며 무역물가지수 · 농촌물가지수 외에 지역적인 물가차를 표시하기 위한 지역물가지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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