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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3

무허가 묘지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님 무허가 묘지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님(심사기타 2000-84, 2001.2.16.)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묘지로 구분되지 않은 토지의 필지상 일부에 분묘 2기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토지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21. 4. 14.
임시용 건축물, 임시투자세액공제 - 용어 임시용 건축물(臨時用 建築物) 용어상으로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일시적, 임시로 사용할 건축물을 의미하며 "가건물"이라고도 하는데, 건축법상으로는 가설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층 이하일 것,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그런데 취득세 및 재산세는 건축(축조)허가 및 신고 여부에 불구한 건축물이 과세대상이므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2018. 12. 17.
[용어] 소유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 소유권 이전 소유권(所有權 right of ownership, properitary rights)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바(민법 제211조), 이는 소유자의 권리로서 이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그것은 배타적이지만 민법 등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로서 이전할 수 있으며 담보의 목적도 될 수 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所有權의 歸屬이 不明한 財產)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는 공부상에 등재가 되지 아니한 재산에 적용되겠는바, 예컨대 무허가 건물 등에 적용되겠다. 소유권 이전(所有權 移轉)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 지방세법은 취득자 기준으로..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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