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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4

카바레(cabaret) 뜻, 유래 카바레(cabaret) 뜻, 유래 카바레(cabaret)는 프랑스어로 '술집'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간이식당 형태의 술집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춤과 노래, 코미디 등의 공연이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러한 카바레의 뜻, 유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카바레(cabaret) 뜻 카바레 (cabaret)는 무도장 등의 시설을 갖춘 술집으로 춤과 노래, 코미디 등의 공연이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장소의 한 형태이다. 카바레는 종종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청중이 일반적으로 춤을 추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공연을 감상하는 곳으로 기존의 술집과는 다르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는 배우들의 앙상블에 의해 행해지며, 성인 청중을 대상으로 하며 분명히 지하적.. 2024. 2. 7.
화재위험건축물, 화폐대용증권 - 용어 화재위험건축물(火災危險建築物) 지방세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건축물 중 다음과 같은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2~3배로 중과세한다. - 3배중과세 대상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11층이상 건축물 등 - 2배중과세 대상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지하층과 옥탑은 층수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 2019. 6. 11.
유흥주점 - 용어 유흥주점(遊興酒店)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상 사치성 업소로 분류되는데 유흥주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를 중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유흥주점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소(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등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공용면적 제외)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다만,.. 2018. 11. 12.
유흥주점 - 용어 유흥주점(遊興酒店)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상 사치성 업소로 분류되는데 유흥주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를 중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유흥주점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소(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등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공용면적 제외)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다만,.. 201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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