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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증권2

유가증권, 유권해석, 학리해석 - 용어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ies, valuable instrument papers) 재산적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 · 수표 · 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 ·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 · 행사를 원활 · 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 2018. 10. 18.
[용어] 상품권, 상호, 새마을 금고 상품권(商品券 merchandise bond, gift certificate)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액(定額) 무기명증권으로서 권면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점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기호대로 구입할 수 있다. 주로 선물용으로 쓰이며, 백화점 · 유명 제화점 등에서 발행하고 최근에는 도서상품권의 보급도 활발하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발행자는 상품권의 미회수액이 무이자의 차입자본 구실을 하여 경영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발행자로서의 명성과 신용도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다. 상호(商號)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는데 상호를 선정하면 이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타인은 그 사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또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척하는 권리.. 201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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