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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2

[용어]비과세 배제, 비과세, 비과세지, 비밀유지 비과세 배제(非課稅 排除)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게 되고 또한 사후 관리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비과세하지 않으며 사치성재산도 비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당초는 비과세대상이었어도 비과세대상으로 사용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비과세 배제라고 한다. 비과세(非課稅 non-taxation, tax-exemp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한편 과세함에는 국가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국가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비과세는 면세와 구별되어 면세는 당초는 과세대상이.. 2018. 6. 13.
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①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1. 제86조제1항 ..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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