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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by 런조이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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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①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1. 제8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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