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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3

주식의 취득시기 - 용어 주식의 취득시기(株式의 取得時期) 이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서 문제가 되는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51%이상 소유한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고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때 과점주주가 되도록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증가하는 경우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소유비율 전체를,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비율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식의 취득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주식명의 개서일을 그 취득의 시기로 보는데 그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주식 취득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고 따라.. 2019. 3. 4.
[용어] 명의개서, 명의신탁 명의개서(名義改書 stock transfer)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증권상 또는 장부상의 명의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명주식에서 명의변경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즉 주식의 양도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포괄승계(包括承繼)시 그 취득자의 성명 ·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바,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이익배당 등의 주주관계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규정에서 주식의 취득 시기는 기본적으로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신탁(名義信託)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 등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소.. 2018. 5. 1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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