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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환원법2

운전자금, 원가, 원가법 - 용어 운전자금(運轉資金 working fund)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의 매입 등 경상적 활동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이를 경상자금이라고도 한다. 이는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자금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금은 자금의 지출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 또는 매입한 상품의 매출로써 회수된다. 설비자금의 회수가 고정적 · 장기적인 데 반하여, 운전자금은 유동적 · 단기적인(일반적으로 1년 이내) 점이 특징이다. 운전자금의 대부분은 단기자금이므로 어음할인이나 당좌대월(當座貸越) 등 예금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는 은행 등을 통하여 조달된다. 원가(原價 cost) 어떠한 급부를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구성되며, 이을 원가의.. 2018. 10. 8.
[용어] 망실된 징수금, 매가환원법, 매각, 매각 신고 및 통보, 매도담보, 매도증서 망실된 징수금(亡失된 徵收金)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를 신고납입하기 전에 잃어버린 경우로서 그 망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금 납입의무를 신청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매가환원법(買價還元法) 기업회계에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 하나이다. 즉 사업연도 말 통상의 판매가액의 총액에 원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평가액으로 한다. 매각(賣却 disposal)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매각이라고 하는 데 "매각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압류물건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각 신고 및 통보(賣却 申告 및 通報)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각하는 때는 매각일부터 30일이내에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가 · 지방자치..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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