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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5

취득세 환급, 소유권말소등기, 원인무효, 말소등기 소유권말소등기 소에서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취득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담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대법원판결.. 2019. 12. 20.
취득의 개념 - 용어 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2019. 4. 19.
[용어] 본등기, 본세, 본점, 본점사무소용 부동산 본등기(本登記 main registration) 일반적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를 본등기라고 하는데 등기 본래의 효력(물권의 취득과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는 말이다. 본등기 즉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 기입등기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회복등기로 구분되며 형식면에서는 주등기 ·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구분된다. 본세(本稅 principal tax) 세무행정상 또는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바,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 때 기초가 되는 세액을 의미한다. 즉 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의 본세란 신고납부할 산출세액을 의미하지만 가산금을 적용하는 때의 본세는 고지서상의 세액으로서 납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 2018. 5. 31.
[용어] 마을회, 만료점, 말소등기, 말소등록 마을회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마을회 소유의 부동산,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2205.1.1부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됨),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를 면제한다. 만료점(滿了點) 기간 참조 말소등기(抹消登記) 일반적으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하는 바, 이는 등기상의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그 사유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가 있고(예 :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목적부동산의 소멸 등),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가 있다(예: 매매 등의 등기원인의 무효, 목적부동산의 원시적 부존재 등). 말소등록(抹消登錄) 지방세법에서는 자..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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