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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4

선박, 리스계약, 만료일, 취득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리스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을 리스계약 만료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신고 ·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청구법인이 지체없이 이 사건 선박을 ○○캐피탈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기를 이 건 리스계약상의 리스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 2019. 9. 17.
[용어] 기각, 기간 기각(棄却 rejection)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그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하는 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기각 결정한다. 기간(其間 period, term)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세 1기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할 때,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기간이 된다. 따라서 취득일 또는 취득시점, 과세기준일 등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구별된다. 한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과 만료일이 있게 되는 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18. 3. 22.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 결정을.. 2017. 12. 24.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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