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기각, 기간
기각(棄却 rejection)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그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하는 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기각 결정한다. 기간(其間 period, term)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세 1기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할 때,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기간이 된다. 따라서 취득일 또는 취득시점, 과세기준일 등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구별된다. 한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과 만료일이 있게 되는 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18.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