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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과 「민법」 중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기산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법은 행정청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그 처리 기한의 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업무처리기간의 계산방법으로서 민원인의 민원 제출기간의 계산방법과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청의 업무처리기간에 관한 민원처리법에 따라 계산해서는.. 2020. 7. 28.
휴면회사, 휴양시설용 토지 - 용어 휴면회사(休眠會社) 장기간 등기의무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를 말한다.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보는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아 등기소는 직권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한다. 위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휴양시설업용 토지(休養施設用 土地) 지방세법에서 2000년도까지 시행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2019. 6. 22.
의제매입세액, 의제배당, 의제사업연도 - 용어 의제매입세액(擬制買入稅額)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전단계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하고 한다. 의제배당(擬制配當) 소득세법에서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 배당과 같은 경제적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의제사업연도(擬制事業年度)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연도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사업연도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사업연도라고 한다. 2018. 11. 14.
[용어] 면세점, 면제, 면직 면세점(免稅店 tax exemption limit)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비과세와 달리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면제(免除 exemption)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행위 또는 급부의 의무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을 면제라 한다. 즉 허가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이고 면제는 작위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조세법에서는 납세의무를 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면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 그러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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