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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7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것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6일째 되는 .. 2020. 9. 10.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주소지와 단속 행정청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주소지와 단속 행정청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의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 (회신)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이를 변경등록하도록 하고(제11조),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조). · 또한 「자동차등록령」은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을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위임 ·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라 하고 있는 바(제5조), 「자동차등록규칙」은 사용본거지를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 2020. 5. 20.
장애인용 승용차, 불성실한 안내, 등록일, 소유권 이전 청구인이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안내로 취득일이 아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자동차의 성능 등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담당공무원이 추징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징처분을 면제 할 수는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 2019. 10. 2.
자동차세,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 용어 자동차세(自動車稅 automobile tax) 시 · 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시 · 군세이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로 부과한다. 그리고 독립세에 해당하고 재산세적 성질과 원인자부담금적 성질이 있으며, 배기량(cc)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액을 세율로 하여 과세하는 종량세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지입제 자동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자동차운수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징수방법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데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2기분에 걸쳐 징수하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4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때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자동차운전..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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