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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용어 취득세(取得稅 aquisition tax) 취득세는 1909년 4월 1일(법률 제12호 地方費法) 최초로 신설되고 1927년도에 부동산취득세로 改稱하였다가 1952년에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관련한 세목으로서 지방세중 가장 세수가 많은 비중높은 세목이기도 하다. 특히 1073. 4. 1부터 대도시내 공장의 신 · 증설에 따른 중과세, 1974. 1. 14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거한 사치성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또는 1992년도부터 시행한 수도권내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규정과 같이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취득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므로 결국 세수가 그.. 2019. 4. 18.
중가산세 - 용어 중가산세(重加算稅)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바, 즉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 납부하면 그 미납 및 미달한 세액에 20%까지의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되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런데 신고 ·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때의 가산세율은 80% 적용한다. 이를 중가산세라고 한다. 다만, 지목변경 취득세, 차량 등의 종류변경시의 취득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3. 10.
액면주식, 야적장, 약정담보권, 양도, 양도가액 - 용어 액면주식(額面株式 par stock) 주식의 권면에 주금액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하는데 액면의 주식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이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자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야적장(野積場) 일정한 시설이 없이 토지상에 그대로 물건을 쌓아 두는 장소를 야적장이라고 한다. 한편 재산세 규정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용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약정담보권(約定擔保權 stipulated security) 민법에서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3종이 있는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질권, 저당권이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바 유치..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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