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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반행위2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과태료 금액의 가중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판 중인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유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가중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선행 위반행위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가중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과태료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 과태료 재판 중 동일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선행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과태료 재판 중에 있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과태료 재판 중인 사안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2020. 7. 13.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시정을 명령한 경우, 시정명령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치가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개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1개의 의무위반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무허가 물건 적치 행위’를 점유의 중단 없이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는 최초의 적치행위 1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점유는 그 최초의 적치행위에 대한 위법상태가..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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