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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7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판례]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대법원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1999.3.18. 선고)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2021. 1. 20.
군대에 입대하여 동거하는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동거하는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유효한지 (회신) ○ 과태료 부과고지의 송달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 행정청은 우편.. 2020. 7. 31.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사례)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대법원 1999.3.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2020. 4. 14.
동거인 해당여부 (사례) 동거인 해당여부(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1088 판결)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송달을 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 할 수 없다.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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