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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크시설2

조선시설 - 용어 조선시설(造船施設) 지방세법에서는 조선시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도크시설 dock施設, 船渠 : 배를 건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하는데, 건도크(dry dock) · 부도크(floating dock) · 기타도크로 구분한다. ○ 조선대 造船臺 : 선각공사를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하는데, 상가선대는 중소규모 선박의 신조나 수리를 위해 육상부에서 바다 밑으로 레일을 깔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바다로 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을 말하고, 신조선대는 육상부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축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레일을 바다 밑까지 연장시켜 신조선을 바다로 하강시킬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을 말한다. 2019. 2. 15.
[용어] 도정업, 도축세, 독림가 도정업(搗精業) 벼, 보리, 밀 등의 곡식을 도정하여 쌀, 보리쌀, 밀 등을 생산하거나 곡물을 압착, 분쇄하여 압맥, 곡분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축세(屠畜稅 butchery tax) 소,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시 · 군세이며 보통세이며, 독립세에 해당한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로 징수한다. 그 성질은 소비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 군수가 조사 결정하는 소, 돼지가격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징수방법은 도살장 경영자가 특별징수하여 신고납입한다. 2010년도까지 시행되었다. 도크 조선시설 참조 도크시설 조선시설 참조 독림가(篤林家) "독림가"란 임업..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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