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도정업, 도축세, 독림가
도정업(搗精業) 벼, 보리, 밀 등의 곡식을 도정하여 쌀, 보리쌀, 밀 등을 생산하거나 곡물을 압착, 분쇄하여 압맥, 곡분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축세(屠畜稅 butchery tax) 소,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시 · 군세이며 보통세이며, 독립세에 해당한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로 징수한다. 그 성질은 소비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 군수가 조사 결정하는 소, 돼지가격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징수방법은 도살장 경영자가 특별징수하여 신고납입한다. 2010년도까지 시행되었다. 도크 조선시설 참조 도크시설 조선시설 참조 독림가(篤林家) "독림가"란 임업..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