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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도정업, 도축세, 독림가

by 런조이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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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업(搗精業)
벼, 보리, 밀 등의 곡식을 도정하여 쌀, 보리쌀, 밀 등을 생산하거나 곡물을 압착, 분쇄하여 압맥, 곡분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축세(屠畜稅  butchery tax)
소,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시 · 군세이며 보통세이며, 독립세에 해당한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로 징수한다. 그 성질은 소비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 군수가 조사 결정하는 소, 돼지가격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징수방법은 도살장 경영자가 특별징수하여 신고납입한다. 2010년도까지 시행되었다.

 

도크
조선시설 참조

 

도크시설
조선시설 참조

 

독림가(篤林家)
"독림가"란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하여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산림청장이 선정하는데 독림가에는 개인독림가로서 모범독림가, 우수독림가, 자영독림가로 구분하고 법인독림가가 있다. 독림가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되며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교환, 분합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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