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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3

용도의 구분, 용도지역, 용선 - 용어 용도의 구분(用途의 區分)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용도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건물의 사용 용도별 구분을 말한다. 용도지역(用途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 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 · 관리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으로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바,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준도시지역(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 2018. 9. 21.
[용어] 도시지역, 도시철도, 도시형 공장, 도심지재개발사업, 도의 경계변경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할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상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의 하나이며, 주거, 상업, 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 2018. 4. 26.
[용어] 도시기반시설, 도시기본계획, 도시자연공원, 도시지역 도시기반시설(都巿基盤施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등 교통시설, 광장 · 공원 · 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 공급시설,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등 공공 · 문화시설,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등 방재시설, 하수도 · 화장장 · 공동묘지 · 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등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都巿基本計劃)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都巿自然公園) 도시공원 참조 도시지역(都巿地域) 국..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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