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都巿基盤施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등 교통시설, 광장 · 공원 · 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 공급시설,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등 공공 · 문화시설,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등 방재시설, 하수도 · 화장장 · 공동묘지 · 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등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都巿基本計劃)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都巿自然公園)
도시공원 참조
도시지역(都巿地域)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 · 변전 시설부지를 제외한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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