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미관2

주거환경개선지구 - 용어 주거환경개선지구(住居環境 改善地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한 바,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건 해당지역 시장 ·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요건으로서는 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지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밀집 등의 사유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 2019. 2. 25.
[용어] 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老朽不良建築物) "노후" · 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급수 · 배수 ·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건축물과 (건축물의 내구성 · 내하력(耐下力) 등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건축물 다.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 2018. 4.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