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계획구역3

축산업용 토지 - 용어 축산업용 토지(畜產業用 土地) 법인 또는 개인이 축산업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일정 요건하에서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한하고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포함한다. 2019. 4. 17.
지가의 공시,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어 지가의 공시(地價의 公示)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하고, 이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하는 데, 이를 공시지가라고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이다. 2019. 3. 13.
[용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세 도시개발법(都巿開發法) 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사업(都巿開發事業)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都巿計劃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세(都巿計劃稅 city planning tax)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며, 과세주체는 .. 2018. 4.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