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都巿開發法)
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사업(都巿開發事業)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都巿計劃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세(都巿計劃稅 city planning tax)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며, 과세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시세)이고 도지역은 시 · 군(시 · 군세)이다.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세율은 0.14%의 표준세율이며 조례로 표준세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징수방법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2005년부터 재산세로 통합)와 함께 병기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도시계획시설(都巿計劃施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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