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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3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2020. 12. 29.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실무사례)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2015년도 건축허가 때에 도로점용가 부과되어 건축주가 2016.9.25. 납부하였으나, 2018년도에 장기 미착공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환급 요청된 경우로서 당시 도로 점용료 납부의무자인 건축주는 20명으로, 점용료 고지서 1건에 납부의무자를 ○○○외 19인으로 하여 고지서 발부 및 납부한 경우에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을 도로점용료 납부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사유가 발생한 건축허가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과오납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특별.. 2020. 4. 6.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 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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