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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3

종합토지세 비과세 - 용어 종합토지세 비과세(綜合土地稅 非課稅) 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은.. 2019. 2. 24.
[용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 2018. 6. 25.
[용어] 도로, 도립공원, 도매업 도로(道路)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 중의 하나이다. 즉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도로법에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하고 도로에는 터널 · 교량 · 도선장 ·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삭도 · 옹벽 · 지하통로 · 무넘기시설 · 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도로에의 ..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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