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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4

정당한 사유 - 용어 정당한 사유(正當한 事由 justifiable reasons) 지방세법에서 정당한 사유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의 판단에서는 "취득한 토지를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령에서는 그 정당한 사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서로의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득자(법인)내부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 2019. 2. 1.
전망대, 전보 - 용어 전망대(展望臺)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망대는 주요시설물의 도난 및 재해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설치된 감시탑 또는 경관을 관광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전보(轉補)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2019. 1. 24.
54.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54.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질의요지] ■ 피상속인의 과태료 체납으로 그의 차량을 압류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 졌으나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법원의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서를 근거로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행정청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가 적법하게 개시된 것인 한 체납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압류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압루된 차량을 공매하여 얻은 매각대금으로 체납 과태료에 충당할 수 있으며, 만약 체납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압류된 차량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이.. 2017. 9. 11.
50.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50.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 납부의무자 사망 후 누군가에 의해 차량이 운행되어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누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질의 1) ■ 상속인이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기존의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후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차량이 운행 되어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운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 만약 그 운행이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행해진 것이라면(예컨대 도난에 의한 운행) 자동차의 상속인이 위반 당시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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