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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시설2

공유수면, 과세권, 가스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① 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물(이건 가스관)이 취득세(재산세)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 이 건 가스관이 지역자원시설세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 해저생산시설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 건 가스관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위험물처리저장시설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관할구역이 아니고 관리권.. 2019. 8. 6.
[용어]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덕대, 도관시설 대한주택공사(大韓住宅公社)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바,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 ·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소규모주택, 주한미군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대한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大韓住宅保證株式會社)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大韓地方行政共濟會)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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