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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3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 말소등록, 이전등록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2016.2.29.)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온 종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2017.1.11.)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장애.. 2019. 11. 7.
장애인용 승용차, 불성실한 안내, 등록일, 소유권 이전 청구인이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안내로 취득일이 아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자동차의 성능 등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담당공무원이 추징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징처분을 면제 할 수는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 2019. 10. 2.
토지등급표, 토지등급표 - 용어 토지등급표(土地等級表)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기준표로서 지방세법에서 1995년도까지 시행하였다. 토지수용(土地收用 land expropriation)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개의 법률에서 규정한 것이외는 일반적으로 토지수용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다른 물건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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