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표(土地等級表)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기준표로서 지방세법에서 1995년도까지 시행하였다.
토지수용(土地收用 land expropriation)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개의 법률에서 규정한 것이외는 일반적으로 토지수용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다른 물건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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