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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6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 더보기 건물 대수선공사 준공 후 건물외부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더보기 질의내용) (현황) 구내 임대예정 건물의 대수선 공사 후 취득세 납부 완료 취득세 납부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 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상수도 공사 시행 ○ 당시 지자체에 “급수공사 신청서” 제출(공사구분 : 개조) ○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고지서” 발부 고지서 내용 : 개조공사 수입(자재대/계량기대금/시공비), 수수료 수입 ○ 고지서 금액 납부 후 공사 시행 완료 더보기 (문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 상수도공사가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보기 검토의견)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가 준공되어 취득세 납부 완료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2021. 9. 16.
[용어] 대변, 대손금, 대손충당금, 대수선 대변(貸邊 crditor/er) 기업회계에서 분개를 하는 때, 계정별 장부에서 오른편을 대변이라고 하며 그 계정을 대변계정이라고 한다. 이는 차변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대변계정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있다. 대손금(貸損金 bad debts) 경제거래에 있어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allowance for bad debts) 장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하여 채권의 일정율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설정한 충당금을 말한다. 차후 충당금이 설정된 채권에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없이 회수되면 환입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대수선(大修繕)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2018. 4. 17.
[용어] 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老朽不良建築物) "노후" · 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급수 · 배수 ·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건축물과 (건축물의 내구성 · 내하력(耐下力) 등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건축물 다.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 2018. 4. 10.
[용어] 건축사, 건축선, 건축설비, 건축주, 건평 건축사(建築士) 건축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하는 때는 지방세법상 4종124호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선(建築線) 건축법상의 용어이며 건축부지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는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고 다만, 도로의 형편에 따라 일정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 · 배기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게양대 · 공..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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