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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3

유보소득, 유산, 유산세방식, 유산수취인, 유산취득세방식 - 용어 유보소득(留保所得 retained earning) 당기순이익 중 그 기업내에 잔류한 부분을 유보소득이라고 한다. 사내에 유보소득을 많이 두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과대할 경우 부당하게 배당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적정유보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유산(遺產 bequest) 상속재산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속한 소유권, 채권 등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지고 있던 채무 및 유증에 의한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포함한다. 유산세방식(遺產稅方式) 상속세 과세 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즉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 2018. 10. 24.
유류분, 유보 - 용어 유류분(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사망자의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바,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한 제도이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그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된다. 유보(留保 retention)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권리 · 의무 · 주장 등을 후일을 위하.. 2018. 10. 23.
[용어] 법인세 결정 및 경정, 법인세세액산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 결정 및 경정(法人稅 決定 및 更定) 법인세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지급조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신고내용과 다를..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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