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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4

종합소득세 - 용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global income tax) 소득세법상 합산대상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리과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성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성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리과세제도는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적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 2019. 2. 22.
[용어] 세율 세율(稅率 tax rates) 일반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세율(R)은 과세표준(Tax Base)에 대한 세액(T)의 비율(R=T/TB)로 표시된다. 이상에서 세율을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정율세"라 하고 과세표준이 수량 등인 경우는 건수에 따라 또는 수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액세"라고 한다. 정액세로 과세하는 세목은 주세, 인지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 있고 등록면허세 중 일부도 정액세로 과세한다. 정율세에서 비율은 일반적으로 백분율이지만 천분율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바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세율이 같으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도 같은 비율로 달라지게 되는.. 2018. 7. 10.
[용어] 단수처리, 단순경비율, 단순누진율, 단순승인,단식부기, 단지 단수처리(端數處理 treatment of a fraction) 단수란 "끝수" "우수리"라는 뜻인데 단수처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계산할 때 단수의 처리 방법을 말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철도법에 의한 철도운임 및 요금은 제외).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또는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 2018. 4. 16.
[용어] 농지관리기금, 농지교환 · 분합, 누진세율 농지관리기금(農地管理基金) 농지관리기금이란 정부가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하는 바, 농업기반공사가 농민에게 동 기금을 융자할 때 받는 담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농지교환 · 분합(農地交換 · 分合)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소유자 2인 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물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 분합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교환 · 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 · 분합계획..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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