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누진과세5

합병차익, 합산과세 - 용어 합병차익(合倂差益) 합병차익이라 함은 법인이 합병한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수입장부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의 수입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수입가액이 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합병교부금(합병으로 교부한 금전이나 교부주식 이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가산한 금액(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지급한 대가와 같다)을 초과한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합산과세(合算課稅) 조세이론상 응익 또는 응능의 원칙의 구현과 공평과세 측면에서 소득의 경우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귀속자에게 모두 합산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도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 합산하여 과세.. 2019. 5. 24.
종합토지세 - 용어 종합토지세(綜合土地稅 aggregate land tax) 시 · 군 · 구세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일반세(보통세)에 해당한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 세목은 종전 토지분 재산세와 1988년 및 1989년 시행하였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그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 한다는 측면에서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각 합산대상끼리 합산한 것으로써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는데, 종합합.. 2019. 2. 24.
종합과세 - 용어 종합과세(綜合課稅)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중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에서 적용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는 개인별로 합산대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수한 경우 분리과세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시 · 군 · 구내의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가액의 합산)하여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하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합산과세대상은 다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은 별도의 합산대상으로 하여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뉜다. 2019. 2. 22.
[용어] 소액주주, 소유권 변동신고, 소유권 보존등기 소액주주(少額株主 small-sum stockholder)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진 주주를 말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고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하고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유권 변동신고(所有權 變動申告)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하.. 2018. 7.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