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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6

토지, 종합합산, 재산세, 농지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2016.6.1.) 도시지역의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2014.10.10.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같은 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세법에서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 2019. 10. 30.
취득의 시기, 취락지구 - 용어 취득의 시기(取得의 時期)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취득, 소유"를 말하는 때는 취득의 시기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즉"취득일"은 취득의 시기를 말하고, "취득한…"은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이 된다. 그리고 "소유자"는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가 된다.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취득 방법에 따라 열거하면서 규정하고 있다. 취락지구(聚落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2019. 4. 22.
축산업용 토지 - 용어 축산업용 토지(畜產業用 土地) 법인 또는 개인이 축산업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일정 요건하에서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한하고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포함한다. 2019. 4. 17.
[용어] 도시지역, 도시철도, 도시형 공장, 도심지재개발사업, 도의 경계변경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할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상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의 하나이며, 주거, 상업, 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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