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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6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건교부 건경58070-1167, 99.7.5)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노임압류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항변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2021. 4. 16.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건교부 건경58070-283, 99.2.11)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2021. 4. 16.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부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부 (건교부 건경58070-1167, 1999.7.5.)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노임압류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항변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2021. 4. 10.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사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건교부 건경 58070-283, 99.2.11.)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2020.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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