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부
(건교부 건경58070-1167, 1999.7.5.)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노임압류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항변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0) | 2021.04.29 |
---|---|
급여 포함 여부 (0) | 2021.04.10 |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0) | 2021.03.26 |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0) | 2021.03.19 |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0) | 2021.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