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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4

주차, 주차장 - 용어 주차(駐車)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주차장(駐車場)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등의 종류가 있고,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 2019. 3. 7.
[용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 2018. 6. 25.
[용어] 노무출자사원, 노외주차장, 노인복지시설 노무출자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務)를 출자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 ·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사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 2018. 4. 10.
[용어] 기간의 해태, 기계식주차장, 기계장비 기간의 해태(其間의 懈怠) 법정기간을 도과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권리자의 고의 과실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 9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의 해태로서 그 결정은 각하 결정되고 그 90일 경과에 따른 고의 과실은 논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사정에 의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식주차장(機械式駐車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하는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로 구분한다. 기계장비(機械裝備) 기계와 장비의 합성어이지..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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