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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2

주요구조부, 주주 - 용어 주요구조부(主要構造部) 건축물의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 최하층바닥 · 작은보 · 차양 ·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 주주(株主 stockholder)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뿐인데 그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株)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2019. 3. 7.
[용어] 내력벽, 내력부분, 내부감사, 내부거래, 내부위임, 내수면 내력벽(耐力壁)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물에서 기둥처럼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어내기 위하여 설치된 벽을 말한다. 내력부분(耐力部分) 건축물의 기초 · 벽 · 기둥 · 바닥판 · 지붕틀 · 토대 · 사재(斜材 : 가새 · 버팀대 · 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가로재(보 · 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 · 적재하중 · 적설하중 · 풍하중 · 토압 · 수압 · 지지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내부감사(內部監査) 기업내부의 경영조직으로서 감사담당자가 자기 기업 내부의 조직, 기능, 실적 등을 조사, ..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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