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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재산3

대체 압류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한 대체 압류가 가능한지 (회신)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이기만 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도 대체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0. 11. 5.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징수되는 경우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대상은 과태료 납부의무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자동.. 2020. 11. 1.
56.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56.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질의요지] ■ 이른바 '지입관계'에 있는 차량의 소유등록 명의자인 지입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지입차량의 법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제5조의 의무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정기검사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질의 1) ■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입차주가 지고, 동 과태료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지입차주의 재산만을 압류할 수는 없는지(질의 2) ■ 보험가입 및 검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법규위반을 하지 않은 지입차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질의 3)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일부 납부할 경우 압류된 차량중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위법한 것..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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