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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22

제3자의 납부, 제방 - 용어 제3자의 납부(第三者의 納附 payment by third person)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는바, 이때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방(堤防)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률 중 하나로서 방수제 · 방조제 · 방파제 · 방사제 등으로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제방이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여지는 토지는 과세대상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토지는 비과세한다. 2019. 2. 12.
재산세 - 용어 재산세(財產稅 property tax) 재산세는 조세의 성질을 분류하는 강학상의 용어가 아니고 지방세법상 하나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적 역할을 하는 세목이라 설명할 수 있다. 즉 재산의 소유사실과 재산의 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한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인간의 사회적 · 경제적 욕망을 채우는 유형 · 무형의 수단이 되는 것을 모두 의미하며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고 점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할 수 있는바, 이러한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할 때, 그것을 포착하기가 수월하고 또한 그 귀속이 명백하며 담세력의 정도를 객관성 있게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현대 조세에서는 재산자체 또는 재산권은 많은 부분에서 과세객체로 채택되고.. 2019. 1. 16.
실질과세의 원칙 - 용어 실질과세의 원칙(實質課稅의 原則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조세부과의 원칙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 그러나 지방세 중 취득세는 형식요건주의로서 외관상의 취득행위자 및 등기 · 등록자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실제의 취득자가 따로 있다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원칙은 세법별 · 세목별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세목에 동.. 2018. 8. 23.
[용어] 서류의 송달, 서명, 서민주택 서류의 송달(書類의 送達 document delivery)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 등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 바, 그 서류가 도달되어야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권리행사 또는 과세권자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는 대체로 발송(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송달방법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로 구별되는 바,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부과하는 정기분의 경우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하부조직에 의한 교부 및 일반우편송달도 가능하다. 교..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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